경찰, '가짜 수산업자 의혹' 김무성 조사…피의자 신분
입력: 2021.11.25 16:15 / 수정: 2021.11.25 16:15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의원 시절 고급 승용차 제공받은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고문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고문은 현역 의원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제공받아 수개월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고문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9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해 김 고문을 입건했다.

경찰은 김 고문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유력인사 6명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고문의 친형 등에게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고문의 친형은 김 씨에게 86억원을 투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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