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혜원, 2심서 벌금형 감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입력: 2021.11.25 15:00 / 수정: 2021.11.25 15:00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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