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 공무원 고위직 승진 안 시킨다
입력: 2021.11.25 14:21 / 수정: 2021.11.25 14:21
서울시가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주택보유·위장전입·세금체납 등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다주택자, 세금체납 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고위공직자를 승진에서 배제한다.

서울시는 25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3단계 도덕성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 인사검증에서는 수사·조사 중 여부를 확인할 뿐 주택 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검증체계는 없었다.

이번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까지 확대한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2단계는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 3급 이상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증은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는 정기인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 조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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