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두환 죽었지만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입력: 2021.11.24 22:48 / 수정: 2021.11.24 22:48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최형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최형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사과 없이 사망해 유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민변은 5·18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민변은 전날 사망한 전 전 대통령을 두고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 없이 사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진압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5명, 부상자 40여명, 유죄판결자 20여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했다"며 소송 배경을 부연했다.

1990년 제정된 5·18보상법은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보상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 7월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해 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행실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잔혹한 짓을 태연히 자행하는 악인은 죽을 때까지 즐기고, 그 자손들은 많은 유산으로 몇 대나 안락하게 사는 예는 근세에 수없이 이어진다"며 "그에 비해 바르지 않은 일을 아주 싫어하고 올곧게 대도를 걸어가던 인물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는 예는 수없이 많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또 별도로 낸 성명서를 통해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이나 무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 앞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전 전 대통령 주변인들도 질타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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