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집회는 헌법적 권리…코로나에도 보장해야”
입력: 2021.11.24 18:06 / 수정: 2021.11.24 18:06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도 헌법적 권리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창룡 경찰청장에 표명했다./더팩트DB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도 헌법적 권리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창룡 경찰청장에 표명했다./더팩트DB

김창룡 경찰청장에 의견 표명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도 헌법적 권리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창룡 경찰청장에 표명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인권위는 지난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인권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라는 일관된 태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해왔다"며 "감염병 확산 속에서 집회시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집회 주최 측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확산 관련 위법한 행위를 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인권위는 또 △집회 집결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집회 주최 측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 금지통고처분 자제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 △집회 주최 측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문경란 경찰인권위 위원장은 "이 시국에 무슨 집회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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