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 /남윤호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부당한 주식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취득했다. 5개월 뒤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이후 미코바이오메드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센터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약 476만원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된 혐의가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받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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