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불량제품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21.11.23 14:34 / 수정: 2021.11.23 14:3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와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와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민사단 "안정적 유통될 때까지 단속"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곳과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경은 8~19일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주유소 총 454곳에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을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유소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했다. 적발된 주유소 2곳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곳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 또는 만료된 요소수 80여 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

이처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돼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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