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두발·복장 제한 중고교 학칙 개정해야"
입력: 2021.11.23 12:00 / 수정: 2021.11.23 12:00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용모를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용모를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부 관련 진정은 기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학생의 용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중·고등학교 학칙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학교장들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중 27개 학교는 학칙을 적용해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는 염색·파마를 전면 제한하거나, 염주나 묵주 등을 포함해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하고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10여개 항목을 두고 있었다.

인권위는 학교들의 단속 행위는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진정은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9월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하고, 지난 3월에는 학생인권 조례 12조를 개정해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력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2015년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두발·복장 등 학교생활에 관해 학교자치와 학생 기본권이 실현되도록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칙을 개정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할 학교의 관련 규칙을 조사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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