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수단체 명예훼손' 김어준 고소 사건 불송치
입력: 2021.11.22 17:48 / 수정: 2021.11.22 17:48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이호선 교수 "결정서 검토 후 이의신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교수회) 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씨와 이강택 TBS 사장 사건을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위·기준이나 사실관계를 볼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김 씨가 2017년 11월28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본인과 교수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이 사장도 책임이 있다며 고소·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7년 군 댓글 공작 의혹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해임 청원이 이어졌다. 교수회 측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씨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 교수는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고소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한 작태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 더 이상 관용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 교수는 불송치결정서를 검토한 뒤 이의신청 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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