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vs 증인' 유시민-한동훈 법정서 만난다
입력: 2021.11.19 00:00 / 수정: 2021.11.19 06:20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노무현재단 계좌 본 검찰 “신라젠 관련 건은 아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유시민 작가(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18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작가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한 검사장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입장문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노무현재단 관계자 안모 씨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또 유 작가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사했다고 판단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 측 변호인은 "2019년부터 유 작가가 신라젠과 각별한 관계라는 식의 언론보도가 잇따랐다"며 "이듬해에는 유 작가가 마치 신라젠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기사도 많았다"고 밝혔다. 또 "공개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 녹취록에도 유 작가 이름이 거론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침 수사팀 확대 등 수사 강도를 높이던 시기였는데, 검찰개혁 당위성 등을 주장해온 노무현재단 입장에선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재단이 2019년 12월쯤 ‘계좌 정보를 검찰에 넘긴 적 있는지’를 주거래 은행에 물었으나 정확한 답을 듣지못한 상황을 강조했다. ‘없다’가 아닌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에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 은행이 올해 1월 노무현재단에 보낸 확인서도 증거로 내세웠다. 변호인은 "2019년 2월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금융정보 요청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의 사실 확인 지시에 서울남부지검이 회신한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이동재 기자와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발언했다지만, 녹음본에는 검찰이나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살펴본다는 식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유 작가는 피의자 진술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주장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증인으로 나올 한 검사장에 대해 검사 측이 40분, 피고인 측이 90분 심문을 예고했다.

유 작가는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8월 유 작가가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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