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인사불만에 단독범행"
입력: 2021.11.16 15:20 / 수정: 2021.11.16 15:20
서울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같은 회사 직원의 인사 불만에서 비롯된 단독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같은 회사 직원의 인사 불만에서 비롯된 단독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이 숨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동료 직원의 인사 불만에서 비롯된 단독범행으로 결론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한 풍력발전업체 직원 A(36) 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 직후 사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한 결과 인사 평가 불만과 근무지 이전 등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 태블릿PC, 통신 내용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공범 정황이 없다고 보고 단독범행이라 판단했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 B(44) 씨와 여성 직원 C(35) 씨는 지난달 18일 회사 사무실에 놓인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쓰러졌다. B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닷새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 몸에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C씨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약물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몸에서는 B씨와 같은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지난달 10일에도 피의자와 1년 동안 룸메이트였던 D씨가 음료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A씨의 범행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세 사람을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직급이 같았던 C씨의 경우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D씨는 친했는데도 나서서 막아주지 않아 불만이 있던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아 의문이 남지만 진상은 밝혀내지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수병이 8시간 후 수거돼 증거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바꿔치기 가능성 등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해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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