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전국연합 인정 요구…“경찰청장과 협의 가능해야”
입력: 2021.11.16 15:32 / 수정: 2021.11.16 15:32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16~17일 경찰청,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경찰직협은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와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공무원직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경찰의 연합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범위가 각 관서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경찰직협은 시·도경찰청장 혹은 경찰서장까지만 협의가 가능하다.

경찰직협은 "경찰조직의 최상위 기관은 경찰청으로, 하위기관인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위임사무 및 집행기관 역할을 한다"며 "그러다 보니 각 관서 경찰직협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공무원직협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각각 이형석·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경찰직협은 "현행 공무원직협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결정 단위인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며 "전국연합 허용과 근무시간 내 활동 허용, 경감(6급)이하 직협가입 전면허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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