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직원 징계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
법무부 "보호장비 남용 방지할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수감 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을 놓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직원 등을 경고 조치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입국한 모로코 국적 A씨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다 자격 연장을 놓쳐 지난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수용됐다. A씨는 처우개선과 치통 등 외부 진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의했고, 보호소는 특별계호를 이유로 그를 독방에 가뒀다.
사단법인 두루,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은 확보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A씨를 독방에 가두고, 이른바 '새우꺾기' 방식으로 포박했다고 지적했다. '새우꺾기'는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은 끈을 등쪽에 연결해 사지가 꺾이게 하는 자세다.
A씨는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독방 처우 등 반복적인 특별계호를 실시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보호소 측은 A씨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며, 특별계호 과정에서도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당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세 차례 두 다리를 묶는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하는 등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2차례 34일 동안 특별계호 대상이 돼 독방에 수용된 것은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리력 행사 최대한 절제 및 보호장비 예외적 사용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한 소장 등 직원에게 경고조치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주관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법무부는 보호소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장비 남용을 방지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 개선 계획들을 점검하고,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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