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
입력: 2021.11.15 15:02 / 수정: 2021.11.15 15:02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1심 징역 2년…"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절도 혐의와 일부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아무 죄의식 없이 피해자 물건을 훔치고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나이와 성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경기 수원 등지 지인 주거지 등에서 남편 오모 씨 등과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은 지난 7월 "이미 동종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황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황 씨는 이날까지 24회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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