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범죄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회삿돈 2400억 원을 몰수보전했다고 발표했다가 계좌동결 직전에 2300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동률 기자 |
예금 지급정지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국회 계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암호화폐 사기범죄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회삿돈 2400억 원을 몰수보전했다고 발표했다가 동결 직전에 2300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경찰은 현행법상 몰수보전 집행은 검찰의 권한이므로 계좌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의 보전 신청이 인용돼도 집행 전 피의자들이 자금을 빼돌린 사례는 많다. 경찰이 예금·채권 지급정지 권한을 신청단계부터 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가상자산 사기, 보전 신청은 늘었지만
지난 2019년 8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 시행으로 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등에 범죄수익 보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사기범죄와 관련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된 2019년 0건이었던 경찰의 가상자산 사기 범죄수익과 관련 몰수·추징 신청 건수는 지난해 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7건에 달했다.
문제는 브이글로벌 사건처럼 보전이 집행되기 직전에 다중 사기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상황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신분을 속여 SNS에서 친분을 쌓고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스캠' 수사 때도 범죄수익이 집행 전 출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익을 미끼로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출금을 안 해주는 'FX마진 리딩사기' 범죄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집행까지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다. 경찰이 검찰에 몰수보전을 신청,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찰이 신청 단계에서만 자금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관여하지 못하므로, 별도 계좌영장 없이는 실제 보전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세준 기자 |
◆수사 초기 예금·채권 지급정지 권한 필요
경찰이 범죄수익과 관련한 예금과 채권의 지급정지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다. 고소·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을 파악해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이 경찰인데 적극적으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며 "경찰이 신청할 때부터 자금을 동결하는 게 가장 실효적 조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 다중사기범죄 실질적 조사권 신설 등이 담겨있다. 특히 다중사기범죄는 단기간 거액을 투자받아 원금 대부분을 소진하고, 브이글로벌 사례처럼 동결 직전 금액을 빼돌릴 수 있어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보낸 은행계좌 등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액과 무관하게 처벌이 이뤄져 수천억 다단계 사기범죄가 단순 사기로 처벌받고 있었다"라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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