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검찰 송치…'부정선거' 불법집회 혐의
입력: 2021.11.12 16:27 / 수정: 2021.11.12 16:27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임영무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 전 의원은 1년여 동안 서울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해당 집회에서 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열어 불법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같은 공간에 같은 목적으로 다수 모인 점을 감안해 불법 집회로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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