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 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
위원회 개최사실 사전 통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앞으로 경찰이 신상공개 전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제475회 회의를 열고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했다.
지침에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공개가 결정되면 처분 통지(서면)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피의자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당초 경찰청이 상정한 지침안 중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된 부분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를 삭제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위는 "호송·송치 시 피의자 얼굴의 노출 가능성이 있어 언론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해도, 경찰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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