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나빠질까봐' 이겨도 소송비 포기하는 공공기관들
입력: 2021.11.11 14:50 / 수정: 2021.11.11 14:50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반드시 회수하는 방안 마련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더팩트DB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반드시 회수하는 방안 마련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더팩트DB

국민권익위, 회수 방안 마련 권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반드시 회수하는 방안 마련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이 약 369억 원으로 조사됐다.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이 있어도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스스로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조사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권익위는 추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업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비용 회수가 곤란한 상황에만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승소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회수 및 방치는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누수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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