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내년 시범도입…정부 승인 받아
입력: 2021.11.11 14:50 / 수정: 2021.11.11 14:50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 첫 발을 뗀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 첫 발을 뗀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소득부족분의 50% 3년간 지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 첫 발을 뗀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회의와 심의를 거쳐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보다 부족한 분량의 50%를 매달 3년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인 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3년에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한다.

이번 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관련 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청년수당·청년월세·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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