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개혁 시즌2…"검사장 직선제 도입해야"
입력: 2021.11.11 20:47 / 수정: 2021.11.11 20:47
현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개혁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축소한 게 핵심이지만, 그만큼 강화된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주현웅 기자
현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개혁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축소한 게 핵심이지만, 그만큼 강화된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주현웅 기자

전문가들 ‘수사·기소 분리 방향성’ 토론…견제 수단 보완 역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여전히 직접수사권을 유지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참여'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종로구 사무실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 '검경개혁 위한 수사-기소 분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열었다.

각 안건마다 제각각의 진단이 나왔지만 ‘경찰 권력 견제 필요성’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실현방법을 두고 이견이 따랐다.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된 경찰개혁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늘어난 경찰 권한에 비해 통제장치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수단은 보완수사요구권(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권, 사건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제197조의3, 4),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권(제245조의8) 등이 있다.

오병두 교수는 "경찰이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를 하면 검찰이 재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것만으로 소극적이고 미진한 수사를 견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경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 상층부의 영향력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관련 검경의 이견과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법원뿐 아니라 시민참여 기구에 의한 통제도 도입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통제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 비대화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은 100% 공감한다"면서도 "외부기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기 힘든 현실에서 검찰을 대신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민 변호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시민참여기구가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됐다"며 "이제는 시민참여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단 "시민참여 기구의 인원을 구성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수사관을 결합한 국가수사청 신설을 지지했다. 그는 "이론상으로는 명료하고 매력적인 안으로서, 경찰권 집중 문제와 검찰권 축소 목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인력을 잃는 경찰을 과연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관건"이라고 전제했다.

검찰에 대한 개혁도 과제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어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는 검찰이 직접 맡는 만큼, 수사권 남용 등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새롬 기자
검찰에 대한 개혁도 과제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어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는 검찰이 직접 맡는 만큼, 수사권 남용 등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새롬 기자

검찰개혁 역시 과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어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는 검찰이 직접 맡는 만큼, 수사권 남용 등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대목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가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찬성측인 오병두 교수는 "검찰 권력 구성에 시민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검찰의 ‘탈권력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소권 운영자 임명에 대한 시민참여를 넘어, 공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 기능도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김혁 교수는 ‘신중론’을 펴며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권한이 축소된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감내해야 할 단점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예로 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통제장치인지 의문"이라며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일지 몰라도, 실제로 자신이 투표하는 교육감이 어떤 철학을 갖졌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투표한 경우는 많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비판은 상위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충성도 평가로 검사의 직업적 커리어를 유지하는 구조에 있었다"며 검사장 직선제 논의가 도출된 배경은 공감했다.

하지만 "정당 표시가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실제 선거는 조직과 세력 싸움"이라며 "검사장이 갖는 권력의 크기에 비춰보면, 직선제는 조직 내부의 경쟁과 이전투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남겼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참여연대의 관계자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경 개혁에 대한 비전과 공약 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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