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국민 요청” 인권위, 국회에 입법 촉구
입력: 2021.11.10 20:49 / 수정: 2021.11.10 20:49
인권위는 1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거듭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송 위원장이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인권위는 1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거듭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송 위원장이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거듭 요구했다.

인권위는 1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작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고,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오는 25일은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설립 이후 다양한 인권 의제가 공론화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됐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등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는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권위는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은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아 국회가 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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