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전담수사팀 꾸려…7개 시·도청에 33개
입력: 2021.11.10 20:25 / 수정: 2021.11.10 20:25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전 경찰청이 거래소별로 7개 시·도경찰청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전 경찰청이 거래소별로 7개 시·도경찰청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조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이 거래소별로 7개 시·도경찰청에 수사팀을 꾸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할을 고려해 7개 시·도경찰청에 33개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 4월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시·도경찰청 금융범죄·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규모는 총 105명으로 일선서 지능팀 923명 인력을 병행 활용했다.

이후 지난 9월25일 특금법 시행을 대비해 경찰청은 지난 9월2일 거래소별 전담팀을 다시 지정했다. 특금법 시행 전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거짓보고 등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거래소별 7대 시·도청 총 291명 규모의 33개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시·도청은 서울청 23개팀(208명), 부산청 1개팀(10명), 인천청 1개팀(13명), 광주청 1개팀(6명), 경기남부청 4개팀(29명), 충남청 1개팀(9명), 전북청 2개팀(16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래소의 관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서울 강남구에 거래소가 많이 모여 있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급이며, 팀원은 경위 이하로 구성돼있다.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의 경우 팀장들이 경감이지만, 일선서 지능팀 같은 경우는 경위가 팀장으로 일하게 된다.

현재까지 특금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례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도 임하면서 거래소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비했다"라며 "아직 대규모 피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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