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범죄 1625명 검거…10~30대 87%
입력: 2021.11.10 15:52 / 수정: 2021.11.10 15:52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해 1625명을 검거하고 97명을 구속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해 1625명을 검거하고 97명을 구속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 "아동성착취물은 위장수사 적극 활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해 1625명을 검거하고 9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동원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 919명뿐만 아니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 706명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지난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 대상이 됐다.

단속 결과 피의자 연령대별로 10대 이하 474명, 20대 541명, 30대 395명, 40대 160명, 50대 55명이 검거돼 10~30대가 86.8%에 달했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 706명, 유통·판매 행위 650명, 촬영·제작행위 174명,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 95명 순이다.

경찰은 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이 구매·소지·시청 등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해 가벼운 일탈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에 포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검거 피의자 다수를 차지해 온라인 활동으로 여가 상당 부분을 보내는 10대와 SNS를 이용한 수익 활동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성착취물 제작·공급행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된 경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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