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사 입찰 '짜고치기' 건설사 벌금 2000만원
입력: 2021.11.10 15:50 / 수정: 2021.11.10 15:50
응찰 가격을 사전 모의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들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응찰 가격을 사전 모의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들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사전 낙찰 순번 정해 입찰 가격 모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응찰 가격을 사전 모의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0일 오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법인 7곳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실무책임자 7명에게 700만원~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미 계약사령부 소속 법무관이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총 23건의 미군이 발주한 시설 보수 공사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해한 자체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 극동공병단(FED)과의 계약 체결이 중단됐고,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7월 사전심사로 미군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얻게 되자,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해 439억원에 달하는 공사 23건을 모의한 순서대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사별로 낙찰 받은 사업금액은 최소 36억원에서 최대 10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한 업체가 고소돼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살펴보던 중 범죄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압수물과 미군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7개 업체의 혐의를 확인해 지난 6월 재판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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