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 원 지원
입력: 2021.11.08 16:08 / 수정: 2021.11.08 16:08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사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배정한 기자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사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배정한 기자

'아동주택바우처' 신설…수혜 아동 약 800명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을 위해 월 4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 빈곤가구 아동(만 18세 미만)을 위해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 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6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 원)에 아동 1인(4만 원)을 더해 총 12만 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 가구일 경우 부모(8만5000원)에 아동 2인(8만 원)이 추가돼 총 16만5000원이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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