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순찰차 달리면서 '과속' 잡는다
입력: 2021.11.07 13:53 / 수정: 2021.11.07 13:57
주행 중인 순찰차도 앞으로 과속 차량 단속이 가능해진다. /이새롬 기자
주행 중인 순찰차도 앞으로 과속 차량 단속이 가능해진다. /이새롬 기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도입…이달 고속도로에 17대 시범 운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주행 중인 순찰차도 앞으로 과속 차량 단속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 차량을 단속했지만, 장비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이 돼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었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전방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한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범위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까지 50m 기준 오차 4%까지 높였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한다. 이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내달부터 제한속도 시속 40km를 넘은 '초과속운전'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한다. 이외에 과속운전 차량에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최근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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