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후보 비방" 진혜원 검사, 혐의 부인…“감정 표현일 뿐”
입력: 2021.11.05 16:34 / 수정: 2021.11.05 16:34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 DB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 DB

"페이스북에 '좋아요' 없다"…공소무효 주장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진 검사가 여당 후보 관련 글에는 긍정적, 국민의힘 후보에는 부정적 댓글 및 감정 버튼을 누른 점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진 검사측 변호인은 "타인이 쓴 댓글에 감정표현 버튼을 눌렀을 뿐이며 의견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좋아요'보다는 주로 '웃겨요'를 눌렀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2017~2019년 페이스북 정책이 댓글의 '좋아요'가 없어진 대신 7가지 감정표현이 생겼다"며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어떤 감정표현인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페이스북을 직접 시연하며 "‘좋아요’ 기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특성상 좋아요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는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진 검사가)댓글에 감정을 표시한 것은 자신 의사의 공표가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 후 진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감정표현은 중립적 표현"이라면서 "(공소사실을) 자기들의 소망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편집했다. 기소한 사람들의 의도가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11시 15분에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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