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부실" 국민대 졸업생 집단 소송
입력: 2021.11.04 22:41 / 수정: 2021.11.04 22:41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4일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4일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학교 재검증 계획과 별도로 소송 이어갈 것"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학교가 김 씨의 논문을 검증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유를 강조했다.

소송 참여자는 113명, 1명당 청구금액은 30만 원씩으로 소송 청구액은 3390만 원이다.

이에 대해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 소송한 이유가 판결문에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소액 사건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최근 김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설창일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민대가 예비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이유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단소송은 상대방인 국민대 측에 회의 자료를 요청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심의 논의가 있었는지 심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달 10일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3건을 두고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부정 의혹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대는 지난 3일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15일까지 김씨의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학위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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