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모 씨에게 산업재해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측이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주현웅 기자 |
과태료 150만원 뿐 출석 강제할 수단 없어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모 씨에게 산업재해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측이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자금이 곽 의원에게 준 뇌물로 의심받고 있는데도 소명을 거부한 격이라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도 미뤄지게 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심종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는 전날 노동부 성남지청의 출석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또 50억 원의 일부가 산업재해에 따른 지급액이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노동부는 불출석에 관한 규정을 들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여 고심이 깊어졌다. 화천대유의 두 공동대표가 당장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다, 과태료 부과 외에는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석 요구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과태료 외에는 없다"며 "우선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다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마저 안 내면 압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노동부는 곽 씨가 실제로 산재를 입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화천대유 측 주장대로 곽 씨가 중대한 산재를 입었다면 그는 3일 이상 근무를 쉬고, 회사 측은 관련 기록보존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전부 노동부에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행된 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
화천대유가 고의로 노동부 조사를 회피한다는 정황도 있다. 산재 기록보존 등의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는 과태료 30만 원에 불과하다. 회사가 이 금액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크다. 이는 곽 씨에 건넨 50억 원의 실체 파악을 화천대유가 일체 막고 있다는 해석으로도 이어진다.
노동부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피해를 주장하고,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특이 사례"라며 "회사가 스스로 산재를 인정했으면서 정작 조사를 피하는 행위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 씨에 50억 원이 왜 전달됐는지를 밝히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근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 돈에 관한 혐의는 빠졌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의 현재 공동대표는 종적을 감췄고, 노동부 조사에서 흔히 이뤄지는 출석 일정 조정 등의 절차도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더팩트>는 4일 화천대유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으나 두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바빠서 자리에 안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한 달여 모습을 감춘 최윤길 부회장(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묻자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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