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유족, '친구 고소건 불송치' 이의신청
입력: 2021.11.03 20:38 / 수정: 2021.11.03 20:38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진정 사건 맡은 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유족이 경찰의 친구 A씨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손 씨 유족의 이의신청을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손 씨 유족이 지난 5월4일 "경찰의 초동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며 낸 진정 사건도 형사3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4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손 씨는 지난 4월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실종돼 닷새 만에 수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경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지난 6월29일 손 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현 씨는 지난 6월23일 손 씨가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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