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개그맨 김형인 무죄…도박죄는 벌금형
입력: 2021.11.03 11:11 / 수정: 2021.11.03 11:11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배정한 기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배정한 기자

최재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도박 혐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최재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도박장을 연 혐의는 인정했지만, 운영은 김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인 A씨와 같이 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도박장에서 단기로 일한 이모 씨의 진술과 김 씨의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할 때 김 씨는 개설 실행 착수 전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도박장 개설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김 씨가 도박 혐의는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와 최 씨는 2018년 서울 강서구 모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도박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도박을 한 것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예전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선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한데 잘못될까 무서웠다.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힘들어 유죄가 나오면 항소도 안 할 생각을 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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