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 지게차 사고…건설사·소장 벌금형
입력: 2021.11.02 15:48 / 수정: 2021.11.02 15:48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DL(옛 대림산업)과 현장소장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더팩트 D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DL(옛 대림산업)과 현장소장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더팩트 DB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DL(옛 대림산업)과 현장소장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DL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소속 현장소장 김모 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DL과 현장소장 김모 씨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게차 운전자 최모(50) 씨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9년 6월 서울 응암2구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후진하자 이를 막으려다 바퀴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경사로 지면은 미끄럽고 아래로 갈수록 경사가 심해지는 상태였다.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게차 작업지휘자나 신호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방치했다. 유족에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과실과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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