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지난 9월 전국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 |
김기홍 공동대표 "방역패스 불합리…총궐기 가능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지난 9월 전국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출석하면서 "전국 차량 시위는 방역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평화적인 시위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넋을 기리고자 한 것"이라며 "이것도 불법으로 간주해 제대로 못 차리게 했지만, 여러 자영업자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전했다.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는 "당연하지만 방역패스를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해 불합리하다고 보인다"라며 "규제대상에 형평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탄스럽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유보했던 총궐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8일 서울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린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14일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9월16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과 여의도공원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늦은 오후 국회의사당역 옆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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