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환수’
입력: 2021.11.02 14:09 / 수정: 2021.11.02 14:09
올해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로 인해 환수된 공공재정지급금이 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가운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올해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로 인해 환수된 공공재정지급금이 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가운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조사결과 발표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올해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로 환수된 공공재정지급금이 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3일부터 9월29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환수처분 금액의 유형을 보면 허위청구를 통해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 원, 과다지급 된 금액은 19억3000만 원, 단순 오지급 된 금액은 87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청년고용법 43억1600만 원, 기초생활보장법 41억1600만 원, 고용보험법 30억7600만 원 등이다.

이밖에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의심된 사례는 114건, 4억6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작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은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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