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주인, 2심도 벌금형
입력: 2021.11.01 17:05 / 수정: 2021.11.01 17:05
검찰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소년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소년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재물손괴 혐의 인정 안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인 한 맹견의 70대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맹견이 소형견을 죽이고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고의성은 띄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맹견이 뛰쳐나가 다른 애완견을 물어 죽일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맹견을 다른 곳에 입양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을 파기해서 형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를 걷다 본인의 로트와일러 반려견이 마주한 소형견 스피츠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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