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연말연시 모임·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이동률 기자 |
올해 1~9월 대비 '10월' 단속 건수 16.8% 증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연말연시 모임·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꾸며 단속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심야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144건, 사망자 228명, 부상자 2만1426명이다. 올해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1만622건, 사망자 128명, 부상자 1만762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다만 일평균 단속 건수는 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월 309.9건을 기록하던 단속 건수는 10월 361.8건으로 16.8%가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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