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상대 손배소 박수홍 "엄정한 법적 대응 원해"
입력: 2021.10.29 16:42 / 수정: 2021.10.29 16:58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중인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중인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재판부 "형사 고소 사건 이후 변론재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중인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인 박모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수홍 씨는 지난 4월 박 대표 측이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서울서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씨는 친형인 박 대표 측과 개인 소속사 격인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급 형식으로 일부만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초 양측은 횡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7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산 부분 외에 남은 재산을 7: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잔여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박수홍 씨는 다시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 대표 측이 응하지 않자 형사 고소한 것이다.

지난 6월 박수홍 씨는 86억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 대표 측이 개인 통장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따로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수홍 측은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7:3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녹취록이 있어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잔여재산을 두고 합의한 내용을 유지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박수홍 측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 없어 원·피고의 전체 재산을 놓고 나누자고 제의했으나 피고 측에서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기일을 추정했다. 검찰은 박수홍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홍 측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 "민사 소멸 시효 때문에 횡령 시기를 2011~2020년으로 정했다. 고소 전까지 의뢰인은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희망했으나 친형 측이 거부해 현재는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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