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부실수사' 수사담당관 정직 징계
입력: 2021.10.29 11:21 / 수정: 2021.10.29 11:21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심사담당관 견책, 담당 과장 불문경고 처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은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 씨와 안모 씨는 3월31일부터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와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가족이 이미 지난해 11월 김 씨와 안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가해자들이 고소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는 3개월 뒤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이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A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로 고소 사건 종결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봤다면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A씨의 아버지에게 두 차례 가출 신고를 받은 달성경찰서 관계자들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가출 신고를 처리한 팀장과 사건 담당자는 불문경고, 담당 과장은 대구경찰청장의 직권경고를 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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