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하태경 검찰 수사자료 확보 뒤 변론"
입력: 2021.10.28 15:25 / 수정: 2021.10.28 15:25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문준용 씨가 하태경 의원 관련 검찰 수사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문준용 씨가 하태경 의원 관련 검찰 수사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검찰 수사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문 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 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첫 변론이고,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차 변론기일이다.

문 씨 측은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 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게 맞다. 사건에 꼭 필요한 자료"라며 확보한 뒤 변론이 진행되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문 씨 측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 씨를 특혜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하 의원 사건 수사 자료다.

검찰은 하 의원을 수사한 뒤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문 씨에게 공개한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 지난 15일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 씨 측은 해당 수사자료가 확보돼야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의원 측은 "조속히 기일을 진행해달라"면서도 "소송이 3년 이상 지나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이제 몇 달 선고가 늦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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