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촬영한 합정역 사회복무요원 체포
  • 정용석 기자
  • 입력: 2021.10.27 13:42 / 수정: 2021.10.27 13:42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50분쯤 합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A씨를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해 인근 지구대가 검거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한 당일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수사 이후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를 해당 업무에서 분리조치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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