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10.27 10:18 / 수정: 2021.10.27 10:18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불복해 항고장 제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자료가 공개되고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투표와 집계에 문제가 없었다며 황 전 대표에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황 전 대표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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