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의무화
입력: 2021.10.26 15:47 / 수정: 2021.10.26 15:47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서울 내 발주 공공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건설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기준 63%인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한 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수급인 입장에서 직불제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하도급지킴이'에는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시스템에는 선급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 건설업자와 하청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임금과 자재·장비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이 보호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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