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 증거불충분 결론
입력: 2021.10.24 10:31 / 수정: 2021.10.24 10:31
경찰이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경찰이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장우성 기자] 경찰이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마무리됐고 행정절차만 남았다"며 "손씨 옷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감정 결과 등 자세한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4월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실종돼 닷새 만에 수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6월 경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손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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