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피해자 혈액서 독성물질 검출
입력: 2021.10.22 19:43 / 수정: 2021.10.22 19:43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이 마신 생수병에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이 마신 생수병에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국과수, 생수병에선 미검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남성 피해자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다만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직원들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성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하면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한다.

지난 18일 회사 사무실에 놓인 생수병의 물을 마신 A씨와 여성 직원 B씨는 쓰려져 병원에 이송됐다. B씨는 퇴원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19일 또 다른 동료직원 C씨가 무단결근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관악구 자택을 찾았다. C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C씨의 휴대전화에는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C씨의 부검을 맡겨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C씨가 사망했지만 통신내역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회사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진 사건도 음료 용기 분석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경위 등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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