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숨진 직원 특수상해로 입건
입력: 2021.10.21 17:45 / 수정: 2021.10.21 17:45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직후 무단결근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회사 직원을 입건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직후 무단결근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회사 직원을 입건했다. /임세준 기자

국과수 사인 1차 구두소견 "약물중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직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을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20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없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입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여성 직원 B씨는 바로 회복했으나, 남성 직원 C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퇴원 후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19일 무단결근한 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독극물로 추정된 물질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맡겨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약물 종류나 분량 등은 바로 확인되지 않아 정밀 분석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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