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개인 아닌 검찰 상대 발언"
입력: 2021.10.21 16:59 / 수정: 2021.10.21 16:59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채널A 사건, 사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작가(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한 검사장 개인이 아닌 검찰 공무집행에 대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작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한 검사장)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서울중앙지검을 동원했다고 발언했으나, 계좌 추적 등을 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유 작가 측은 이날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의 위법성 △추측·의견이며 사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존재 △비방의 목적이 없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 작가 측은 공판 준비 단계부터 "사건 수사 시점은 올해 초인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게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녹취록 보도를 보고 그동안 일어난 일의 배경을 이해했다. '무언가를 찾자'고 해 계좌도 뒤진 것 같다. 한 검사장이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사실이라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과 검찰이 공모해 고위 검사가 비윤리적 취재를 부추긴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모의 직접 대상이자 피해자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정보를 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 비방 목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선 유 작가가 계좌 추적을 언급했던 영상들이 재생됐다. 재판부는 이 말의 대상이 검찰의 공무집행인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인지 유 작가에게 물었다.

이에 유 작가는 "(채널A 사건에) 한 검사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검찰 조직문화의 오랜 관행과 평소 판단을 취합해 이야기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 개인이 아닌 검찰 조직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채택했다. 이후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증인 출석이 불투명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지난 18일 "증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송달한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날짜가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증인신청을 많이 했다. 피고인 측에서도 (필요하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은 피고인 측 신청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지난해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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