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보완수사해 검찰에 넘겨
입력: 2021.10.21 11:58 / 수정: 2021.10.21 12:05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일부 증거 취득 절차·경위 설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일부 증거의 취득절차와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5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정 피의자에 대한 증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김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유력 인사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박 전 특검,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종합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입건했다.

이후 배 총경을 제외한 공여자인 김 씨를 포함해 7명을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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