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농성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윤미향 장학금 타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경찰 간부에 대해 경찰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
서울경찰청 "영상 확인해 감찰 조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4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농성 참가자들에게 "윤미향 장학금 타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경찰 간부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경고는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청 소속 A경정을 감찰한 결과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 발언 사실이 인정돼 직권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경고는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거나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리는 처분이다.
대진연은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을 막았고, 농성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시민들은 "이 학생들이 뭘 어쨌길래 그러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당시 서울경찰청 모 기동단 기동대장 A경정은 "윤미향 장학금 타서"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A경정은 "무슨 막말이야,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라고 따졌고, 다른 경찰들이 A경정을 막아섰다. 이에 경찰은 A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현장에 벌어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기동본부장과 종로경찰서장은 같은 달 21일 윤미향 의원을 찾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A경정에) 지나친 처벌보다 인권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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