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유족 "군검찰, 총체적 부실수사”
입력: 2021.10.15 10:55 / 수정: 2021.10.15 10:55
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문제점 입증 증거자료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문제점 입증 증거자료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공군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 측이 군 경찰 수사를 놓고 가해자 측 허위 의견서를 반영한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장 모 중사 측 변호인이 군사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장 중사 측 변호인이 '피해자가 진실한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듯 보이게끔 수사기관을 기망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유가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군사경찰이 이러한 허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가해자를 불구속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수사기관이 가해자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군사경찰단은 지난 4월 5일 해당 의견서를 전달받았고, 이틀 뒤 장 중사를 불구속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을 통해 부실 수사로 덮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중사 측은 의견서에서 "일부 피의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피의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군검찰에 송치도 하지 말아달라"며 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 중사 부친은 "앞으로 이예람 중사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민분향소를 만들어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분향소는 오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에 설치된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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