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항소심 무죄
입력: 2021.10.14 16:36 / 수정: 2021.10.14 16:36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60) 씨가 1심 실형이 뒤집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60) 씨가 1심 실형이 뒤집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1심 재판 중 법정구속…실형 뒤집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출신 양경숙(60)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를 일부분을 복사해 붙여넣어 계약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1 계약확인서가 위조됐다고 이를 복사해 위조했다는 제2, 3 계약확인서도 위조됐다는 점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용증 위조 혐의에 대해선 "1심과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서도 "문서의 작성 경위 등을 (피고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양 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8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가 자신에게 총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2018년 7월 1심 첫 재판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19년 7월 양 씨는 법정구속 됐다. 당시 2012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계약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냈지만 조작 의혹이 일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위조한 문서가 많고 수사기관에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직권으로 양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8월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 씨는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으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3년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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